.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기 위한 조치다.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는 8460명으로 집계됐다. 이들 진료비에 들어간 건보 재정도 810억원에 달한다. 이들 중 상당수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들로 파악됐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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